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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4개 교복제조사·40개 대리점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가 논란이 불거진 교복제조사를 대상으로 담합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 2차 회의에서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 대상으로 전국적인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 위원장은 “고가 논란이 제기된 교복은 관행적인 담합이 지속돼 온 품목”이라며 “다음 달 예정된 광주 지역 136개교 27개 업체의 입찰 담합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6일 열리는 소회의에서 광주 지역 교복 사업자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의안으로 올려 심의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주요 교복 브랜드 대리점 운영자나 교복점 개인사업체 등 사업자 30여명이 광주 중·고교 대부분의 교복 입찰에 담합했다는 의혹이다.

 

주 위원장은 밀가루와 전분당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7개 밀가루 제조업체의 약 5조8000억원에 이르는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공정위 심의 상정이 이뤄졌다”며 “전분당 관련 사업자의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도 다음달 내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사를 진행한 설탕 제조업체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지난해 중대 담합 특별 처리반의 첫번째 결과로 3개 설탕제조업체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4083억원을 결정했다”며 “역대급 과징금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번 제재를 선진국 표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고, 이러한 표준이 지켜져야 담합을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