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코스 설계자가 다른 코스와 구별되도록 창조적 개성을 발휘해 구성요소들을 다양하게 배치했다면 그 골프코스는 저작물이므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국내 골프코스 설계사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골프플랜은 한 골프장 소유주와 골프장 설계계약을 맺고, 총 11개 골프코스에 대한 설계를 마쳤다.
이후 골프존은 이 골프장 소유자와 골프코스에 대한 이용협약을 체결한 후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이 사건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포함시켰다. 골프플랜은 골프존이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및 침해행위 정지 소송을 제기하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도 청구했다.
1심은 해당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저작권의 대상이므로 이를 영상으로 그대로 재현한 골프존의 행위는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각 골프코스는 기능적 요소 이외에 창작성 있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골프코스가 창작성 있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골프코스를 설계할 때에는 골프규칙, 조성 부지의 지형, 골프장 이용객들의 편의성이나 안전성 등이 고려되기 마련이고, 그로 인해 창작적인 표현이 제한될 수도 있기는 하다”면서도 “골프코스 설계자는 이러한 골프 규칙 등에 따른 제한이나 조성 부지의 지형에 따른 제약 등을 고려하면서도, 골프코스를 이루는 여러 구성요소들을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하는 등으로 다른 골프코스나 개별 홀과는 구별되도록 창조적 개성을 발휘하여 골프코스를 설계할 수 있으므로, 골프코스 설계에 수반되는 실용적·기능적 요소에 따라 골프코스 설계자의 창작적인 표현에 현실적인 제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골프코스의 창작성이 일률적으로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골프코스에는 이용객들이 골프장을 이용하고 골프를 즐기기 위해 필요한 시설물과 개별 홀들의 전체적인 형태 및 배치, 개별 홀을 이루는 기본적 구성요소의 위치, 모양 및 개수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다”며 “이러한 요소들은 일반적인 골프코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들이기는 하지만, 이용객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골프코스에서 티샷과 이어지는 샷, 그린 주변에서의 어프로치와 그린에서의 퍼팅 등 골프공을 쳐야 하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나름대로 적절한 전략을 세워 코스를 공략하도록 하고 개별 홀들의 순차적인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코스의 변화를 느끼면서 재미있게 골프를 즐길 수 있게 하면서도, 인공적인 조경이나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이용객들이 골프코스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등의 설계 의도에 따라 선택·배치되어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구성요소들의 선택·배치·조합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거나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골프코스가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기존의 골프코스와는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같은 논리에 따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미국 골프코스 설계사 A사가 제기한 유사한 쟁점의 사건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