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대구 중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는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특별법안을 보류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보류시키고, 광주∙전남 통합특별법만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했다.
정 예비후보는 26일 ‘행정통합특별법인가, 광주∙전남 퍼주기 특별법인가’ 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이재명 지키기’를 넘어 광주∙전남 몰아주기로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남은 임기 4년 동안 연간 5조원씩, 20조원을 몰아주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모든 특혜를 광주∙전남에 합법적으로 몰아주겠다는 의도”라고 성토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구시의회의 반대를 보류 이유로 든 것에 대해서도 “얼토당토않은 핑계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정 예비후보는 “대구시의회가 통합의 대의에 절대 공감한다고 밝혔고, 다만 인구 대비 의원 정수의 비대칭성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한 것뿐”이라며 “조문 하나만 추가하면 될 일을 내팽개치고 시의회 핑계를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인구 240만명에 시의원 정수가 33석, 경북은 인구 260만명에 도의원 정수가 60석으로 이대로 통합이 되면 대표의 비례성 원칙에 크게 어긋날 수밖에 없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한 바와 같이 시∙도의원 선거에서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 편차 상하 50%의 범위내에서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는 기준도 충족할 수 없다.
정 예비후보는 “법사위는 너무나도 당연한 시의회의 요구에 조문하나만 추가하면 될 일이었고, 이는 법사위의 당연한 의무”라면서 “민주당은 이런 의무를 내팽개치고 마치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것처럼 시의회 핑계를 대며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보류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애초부터 광주전남만 통합해 합법적으로 20조원을 몰아주기로 한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 예비후보는 “광주∙전남 특별법과 대구∙경북 특별법이 함께 통과되는 것이 순리”라면서 “민주당은 즉시 법사위를 열어 대구∙경북특별법을 재심사하고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