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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채용’ 각종 잡음 인천대… 검찰, 동료 연구실 무단침입 교수에 징역 6월 구형

‘교수 특혜 채용’, ‘학생 입시 비리’ 등 여러 의혹이 불거진 국립 인천대학교에서 동료 연구실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앞서 인천대는 이 교수가 기소된 지 3개월 만인 지난 12일 그를 직위해제했다.

 

검찰은 26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한 인천대 도시공학과 A 교수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횟수가 다수인 데다 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교수는 2023년 4∼11월 대학에서 같은 학과 교수 2명의 연구실에 14차례 무단으로 드나든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적이 드문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 학과 사무실에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해 다른 연구실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 교수 변호인은 “결론적으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수직을 잃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 교수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지만 합의해주지 않았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과정들을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피해 교수들은 A 교수가 2023년 진행된 도시공학과 전임교원 채용 관련 자료 등을 빼돌리기 위해 이 같이 범행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채용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A 교수는 특정 지원자에게 면접 질문을 사전 유출하고 점수를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교육부 감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