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마진을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압박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쿠팡의 전방위적인 ‘갑질’이 확인됐지만, 피해 규모가 정확히 집계되지 않은 탓에 과징금 규모가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26일 쿠팡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2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자가 쿠팡에 보장해야 하는 ‘순수상품 판매이익률’(PPM) 목표치를 정하고,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납품업자에게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축소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같은 기간 ‘매출 총 이익률’(GM)이라는 별도의 목표를 정하고,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하면 납품업자에게 광고비·쿠팡체험단 프로그램 수수료·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을 빌미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상품을 받아놓고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했다. 쿠팡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만5715개 납품업자와의 50만8752건의 직매입 거래에 따른 상품대금 2809억원을 법정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소 1일부터 최대 233일이 지나서야 대금을 지급했는데,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억5300여만원도 주지 않았다. 쿠팡은 아울러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소진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비용 5억3600여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프로그램은 고객체험단에게 무료체험 쿠폰을 제공한 후 상품평을 작성케 하는 것으로, 납품업자는 단위상품당 서비스 이용료(100만원) 등을 부담한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납품업체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한 탓에 정액 과징금이 책정돼 처벌 수위가 약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가격 인하 수준과 쿠팡이 받은 광고비 등을 알 수 있지만 이 가운데 어느 것이 강요 등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인지를 일일이 파악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쿠팡은 이날 “쿠팡은 손실보전을 위해 납품업자에 광고 등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발주 중단 등을 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 정책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