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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비트코인 분실’ 재발 않게… 檢, 관리체계 손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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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찰청에 두차례 공문 발송
대검서 일선담당자 정보 등 취합
전문 분석도구로 이동 즉시 통보

검찰이 압수해 보관 중인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옮겨질 경우 즉시 이전 사실이 관리 담당자에 공유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얼마 전 광주지검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서 압수물인 비트코인이 사라진 사건과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처하기 위해서다.

 

26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대검찰청은 이달 12일과 20일 두 차례 전국 일선 검찰청에 업무연락 공문을 보내 압수물로 관리되고 있는 암호화폐의 종류와 지갑 주소, 담당자 신상정보 등을 대검에 통지하도록 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대검은 20일 보낸 공문에서는 ‘전문 분석도구를 활용해 검찰이 관리하는 암호화폐의 이전이 발생할 경우 (각 검찰청)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이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암호화폐와 담당자 정보를 취합해 분석 시스템에 입력하면, 해당 암호화폐가 이동할 때 시스템을 통해 각 검찰청 관리 담당자에게 통보되는 방식이다.

 

앞서 보낸 공문에서는 암호화폐 압수물 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암호화폐 지갑 내용물 점검 시에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강조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대검은 암호화폐 지갑 내역을 확인할 때는 ‘공개키’(지갑 주소)만을 입력하라고 당부했다. 암호화폐 수량은 지갑 주소 등만 이용해도 확인이 가능하다. 암호화폐 지갑에 접속 권한이 있는 ‘핀(PIN) 번호’와 ‘니모닉코드’(전자지갑 복구 암호문)는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내부자에 의한 암호화폐 탈취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2024년 암호화폐 처분 관련 매뉴얼을 마련했으나, 최근 광주지검 사건으로 일선 청들에 관련 내용의 보완과 숙지를 강조하려 연달아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이 한 도박사이트 사건에서 압수해 보관하던 비트코인 320개(현재 가격 317억원 상당)가 지난해 8월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해킹으로 탈취된 비트코인은 전량 회수됐지만, 검찰의 암호화폐 관리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강남경찰서 역시 압수해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21억원 상당)가 외부로 유출된 일이 뒤늦게 드러나 수사에 착수했고, 최근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