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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단층제 개편 논의 본격화…김민석 총리 “세종시 전담조직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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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세종시 전담조직 설치를 지시했다. 세종시는 단층제 행정 체계로 인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물꼬를 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총리 주재로 전날 열린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에 세종시의 행정수도 위상과 역할에 맞는 제도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최민호 세종시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최민호 세종시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2010년에 만들어진 ‘세종시 특별법’ 6조에는 세종시 관할구역엔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로 인해 세종시는 기초·광역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 체계’를 14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세종시는 단층제 행정으로 업무 과부하와 인력난, 예산 부족을 겪고 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기초·광역 업무가 분리돼 보통교부세를 정부에서 별도로 받고 있으나 세종시는 기초업무를 보면서도 이와 관련한 보통교부세는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재원 비중은 본예산 대비 8%로 전국 17개 시도 평균인 21.7%의 3분의1수준에 불과하다. 시의 주민 1인당 교부세액은 30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178만원에 턱없이 못 미친다. 

 

최 시장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같은 단층제인 제주의 10분의1도 안 되며 인구 규모가 유사한 강원도 원주시의 4분의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직접 조성한 시설을 관리하느라 시민을 위한 복지와 지역 개발에 쓸 돈이 마르는 역설적인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고질적인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난 행·재정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요청했다. 

 

시는 세종시법 개정안에 ‘지자체가 아닌 행정자치구를 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최 시장은 “행정자치구를 신설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세종시법 개정으로 행정수도의 위상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