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재판이 27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군사작전 정보(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유닛 교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해 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1차장은 2018년 국방부 차관 재직 당시 2회, 2010~2021년 6회에 걸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특별취급인 군사작전 정보(공사 자재 등 반입)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사건 재판 쟁점은 국방부 관계자에게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이 상급자로서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였는지, 아니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인지 여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군사작전 정보를 누설한 사드 반대단체는 6개 주요 단체가 통합된 조직으로, 범민련 남측본부 등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인정한 일부 단체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드 기밀 유출 의혹은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2023년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불거졌다. 감사원은 2024년 10월 정 전 실장 등이 기밀을 유출한 정황 등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서 전 1차장의 주거지와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 사드 기지 반대 집회 장소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같은 해 8일 정 전 실장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