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전국의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실태를 전면 재조사해 누락된 경우엔 해당 지방정부를 징계하고, 그 규모가 크면 직무 유기로 처벌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행안부는 27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청, 법제처, 농림축산식품부, 17개 시도 등 관계 기관 협의체 회의를 열고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각 기관은 소관 시설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3월 한 달간 1차 조사, 6월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소하천, 기후부가 국가·지방 하천과 국립공원, 산림청은 산림 계곡, 농식품부는 구거(수채 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를 관할한다.
아울러 올해 7∼9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사법경찰 등 전담 인력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 관계 기관들은 안전 감찰단을 꾸려 재조사 결과에 대한 현장 검증도 한다. 업주와 결탁해 은폐하는 등 사안이 엄중한 경우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부당 이익금을 훨씬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재조사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법 점용 시설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