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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李대통령 지시에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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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차·6월 2차 조사 실시
업주 결탁 은폐 시 수사 의뢰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실태를 전면 재조사해 누락된 경우엔 해당 지방정부를 징계하고, 그 규모가 크면 직무 유기로 처벌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통합법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통합법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연합뉴스

행안부는 27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청, 법제처, 농림축산식품부, 17개 시도 등 관계 기관 협의체 회의를 열고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각 기관은 소관 시설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3월 한 달간 1차 조사, 6월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소하천, 기후부가 국가·지방 하천과 국립공원, 산림청은 산림 계곡, 농식품부는 구거(수채 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를 관할한다.

 

아울러 올해 7∼9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사법경찰 등 전담 인력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 관계 기관들은 안전 감찰단을 꾸려 재조사 결과에 대한 현장 검증도 한다. 업주와 결탁해 은폐하는 등 사안이 엄중한 경우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부당 이익금을 훨씬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재조사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법 점용 시설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