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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민심과 멀어지는 국힘, 與 폭주에도 속수무책 [논설실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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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민주당 절반에도 못 미쳐
‘절윤’ 거부에 따른 난맥상이 원인
與는 ‘사법 3법’ 일사천리로 통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6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국힘 지지율은 17%를 기록했다. 이는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일 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4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참담한 성적표다.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경북에서조차 민주당과 동률(28%)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국힘이 근본적인 민심 이반에 직면했음을 증명한다.

 

27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국힘 지지율은 22%로 민주당(43%)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특히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부산·울산·경남(PK)에서 민주당(42%)과 국힘(25%) 지지율 격차가 17%포인트로 한국갤럽의 2005년 관련 조사 이후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에서도 모두 민주당이 20%포인트 이상 큰 폭으로 앞서며 국힘의 고립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국힘의 지지율 추락과 민심 이반은 내부의 난맥상이 결정적 원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무죄 추정 ” “윤과 절연을 요구하는 세력과 절연”을 선언해 민심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반발하는 세력이 주류측과 충돌하며 당내 갈등은 극에 달했다. 변화와 쇄신을 바라는 민심에 응답하기보다 계파 이익에 매몰된 채 집안싸움만 벌이는 정당을 지지할 국민은 없다.

 

제1야당이 이렇게 지리멸렬하니 집권당의 폭주에도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 내용을 담은 형법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27일에는 재판소원법(4심제)마저 통과시켰다. 이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해 28일까지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지으려 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요소를 다분히 포함하고 있다. ‘법 왜곡’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헌법이 정한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우리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판소원과 같은 형태의 4심제 도입 역시 위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자신에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현 대법원 구성을 완전히 바꿔 ‘사법부 장악’을 꾀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설사 여기서 유죄가 나와도 재판소원을 활용해 헌재에서 뒤집기를 시도할 수 있다.

 

이런 문제투성이 법안을 거의 무방비상태로 통과시키는 것은 제1야당이 국민 신뢰를 잃고 무기력해졌기 때문이다. 장 대표가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을 거부해 중도층은 물론이고 합리적 보수층까지 등 돌리게 하였다. 자중지란에 빠지며 여론을 설득할 동력도 잃었고, 여당과 맞설 전열도 가다듬지 못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를 한다면서도 정작 텅텅 비어 있는 야당 의석의 모습은 무책임의 극치다. 야당의 존재 이유 중 하나는 여당의 독주 견제다. 야당이 견제 기능을 상실하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리 만무하다. 쇄신을 거부한 야당에 돌아올 것은 민심의 준엄한 심판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