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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조건부 허가…위반 시 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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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글의 1대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엄격한 보안 조건을 전제로 허가했다. 위반 시 허가를 중단·회수할 수 있는 단서 조항도 함께 달았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열고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을 의결했다. 협의체에는 국토지리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정보기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정부가 군사시설 가림 등 보안 조건을 전제로 구글의 1대5000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허가했다. 사진은 구글 로고. 연합뉴스
정부가 군사시설 가림 등 보안 조건을 전제로 구글의 1대5000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허가했다. 사진은 구글 로고. 연합뉴스

1대 5000지도는 실제 거리를 5000배 축소해 표현한 고정밀 지도로, 실제 50m를 지도상 1cm 수준으로 나타낸다. 

 

이번 협의체의 허가 조건에는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 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 국내 서버에서의 원본 데이터 가공, 정부의 간행 심사 등 사전 검토 절차, 긴급 차단 장치(레드버튼) 구축 등이 포함됐다. 등고선 등 안보상 민감한 정보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민감 정보는 국내 제휴기업의 국내 서버에서 처리하고, 정부 검증을 거친 제한적 데이터만 반출하도록 해 사후관리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조건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허가를 중단·회수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확정된 ‘조인트 팩트시트’와 맞물려 주목을 받았다. 팩트시트에는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위치 정보 등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원활히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다만 대통령실은 앞서 팩트시트 합의는 ‘동등한 대우(equal treatment)’ 원칙에 대한 합의 수준이며, 개별 사안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구체적인 서비스 구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및 국내 파트너들과 협력해 한국의 디지털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