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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쓰레기 업체 후원 의혹에 “적법한 행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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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의계약 의혹에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구는 최근 독점 계약 의혹이 제기된 대행업체들은 정원오 성동구청장 취임 이전부터 길게는 30년 가까이 구 청소 행정을 수행해 온 기존 업체들로 특정 시점에 특혜를 받아 신규로 선정된 업체가 아니라고 27일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뉴시스
정원오 성동구청장. 뉴시스

일부 업체는 1990년대 중반 설립 이후 수십 년간 지역 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담당해 왔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2회 유찰 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구는 관련 절차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으며 유찰 이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필수 공공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전국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라는 입장이다.

 

구는 357억원 규모의 대행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업체의 순이익이 아니라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차량 유류비, 장비 유지관리비 등 현장 운영에 필요한 필수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지침과 관련 행정 규칙에 따라 대행업체의 이윤은 노무비와 경비 합계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되며 매년 정산 절차를 통해 집행 내역을 검증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정 구청장이 지역 쓰레기 처리 업체들로부터 후원을 받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 구청장은 2014년, 2018년, 2022년 선거 과정에서 성동구 소재 쓰레기 처리 업체 대표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개인 한도 최대치의 후원을 받아왔다”며 “쓰레기 업자들이 대가성 돈을 건넸다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고 업무상 배임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정 구청장은 ‘상관관계조차 없는 사실을 인과관계로 둔갑시키는 저질 공세’라고 맞섰다. 정 구청장은 공개경쟁 입찰을 거쳤으나 다른 업체가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고 국가계약법과 서울시 방침에 의거해 수의계약을 진행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계약 과정에 구청장이 개입할 여지 또한 전혀 없다고도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는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다퉈 흑색선전을 벌이고 있다”면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세에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겠지만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공정선거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