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 중 2개가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법에 대한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시키고,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반대 63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재판소원제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헌재가 대법원 판결도 위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헌재는 직권 또는 청구인 신청에 따라 선고 시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이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각하될 수도 있다. 재판소원 청구 요건은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법이 ‘사실상 4심제’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법안 저지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강제 종결시켰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도 국회의장석 앞에서 ‘사법파괴 독재완성’ ‘사법파괴 즉각철회’라고 적힌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본회의를 앞둔 의원총회에서도 재판소원법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금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인 사법파괴 악법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골격을 뒤바꾸는 중차대한 악법”이라며 “사법파괴 악법들이 통과된 후 대한민국은 그 전과 국가 기본 틀이 매우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야당이 사법파괴 악법으로 인해 펼쳐질 미래에 대해 예견하고 이를 반대했다는 기록, 또 이를 폐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는 역사적 기록을 만드는 것”이라며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여건이 좋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좌절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법 본회의 통과 직후 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28일 처리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