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공무원이 현직 시장과 기자를 공공기관 내부 심사자료 외부 유출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경기북경찰청 수사부에 따르면 구리시 전 행정지원국장 A씨와 구리도시공사 전 본부장 B씨는 구리시장 등 공무원 3명과 언론사 기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문제가 된 자료는 2021년 말 구리도시공사가 추진한 약 3226억 원 규모의 ‘수택동 다기능 주상복합 사업’ 민관합동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심사 문서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평가에는 내·외부 위원 10명이 참여했으며, 2022년 2월 메리츠금융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고소인들은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최근 개인별 평가 점수표와 내부 결재 문서 일부가 실명과 함께 언론에 공개돼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심사위원의 실명과 직위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내부자료가 동의 없이 외부에 제공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료는 외부 공개가 제한되는 내부 의사결정 문서로, 유출 자체가 업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언론 보도를 통해 특정 업체에 높은 점수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명예가 훼손됐다고 호소했다.
고소인들은 “언론 보도의 적절성 이전에 자료 유출 경위 자체가 핵심 쟁점”이라며 “내부 자료가 공사나 감사 부서를 통해 외부로 전달됐는지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공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자료의 성격과 취득 경위가 위법성 판단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구리시의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공익 목적 보도라도 자료 취득 과정이 위법했다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부 평가자료라면 판단이 더욱 엄격해질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공공기관 내부 자료가 관리 체계를 거치지 않은 외부 전달은 심각한 정보 유출이자 내부 통제 부실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전·현직 공무원들간의 분쟁을 넘어, 보다 엄격한 공공기관 내부자료의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