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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법, 與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사법개혁 3법' 입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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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일명 ‘사법개혁 3법’은 입법을 마무리하게 됐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296인, 재석 247인,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296인, 재석 247인,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총 26명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인구와 소송 규모를 고려해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고 재판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입법 목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핵심 인력이 대법원으로 집중되면서 하급심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 바 있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반발해 왔다. 대법관 증원시 이재명 대통령은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저녁 8시쯤부터 법안 통과에 반대하며 이날 저녁 8시까지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이번 법안의 통과로 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의 입법이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