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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반려동물과 식당 동반 출입 가능…“모든 식당 허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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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그동안 원칙적으로 불가했던 반려동물의 식당 동반 출입이 1일부터 법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모든 식당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예방접종을 한 개와 고양이에 한정되고 전용식기 확보 등 여러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날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돼, 음식점에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은 '반려동물(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출입이 수반되는 영업으로서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영업장은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공간 분리가 없더라도 동반 입장을 허용했다.

 

다만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은 허용됐지만 여러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요 조건을 보면 출입구에 예방접종을 맞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업소임을 알려야 하고 실제 동물 출입 때는 접종증명서와 수첩 등으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업장 내에서는 반려동물이 다른 손님이나 반려동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식탁 간격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음식점 내부에서 반려동물 이동이 금지되는 만큼 이를 위한 전용 의자·케이지(cage), 목줄 고정장치 또는 별도 전용공간 중 하나 이상을 갖추는 것도 필수 조건이다.

 

조리장·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을 취급하는 시설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해 반려동물의 출입을 막고 반려동물용 식기와 배변 처리 등을 위한 전용 쓰레기통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음식물을 진열하거나 제공할 때는 털이 들어가지 않게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하거나 공기청정기를 상시 가동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같은 조건을 갖춘 뒤 사전검토 신청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다. 조건을 갖췄다는 판단이 나오면 업주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신고서를 내면 된다.

 

개물림·반려동물 간 충돌 등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과 개물림 사고 발생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비상연락망 구비는 '권고' 사항이다.

 

만약 반려동물이 식품취급시설에 들어갔거나 매장 내 이동금지 규정을 어기다 적발되면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이 내려진다.

 

그 밖에 규정을 위반하면 1차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2차 때는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이다.

 

한편 법제화에도 조건 충족이 쉽지 않은 만큼 실제 동반 출입 가능 매장이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190만명이 가입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우려 섞인 반응도 나온다.

 

일부는 예방접종 확인과 위생 관리, 동선 분리, 책임보험 가입 등 자영업자가 떠안아야 할 규정이 많아 부담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외식업중앙회도 반려동물 동반 업소로 전환하는 사례가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

 

김승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개발국 차장은 연합뉴스에 “2023년 말 기준 외식업 사업자가 80만명인데 이 가운데 매장 크기가 100㎡(30평) 이하 소규모 업소가 70%에 달한다”며 “테이블 간격 이격 등 조건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점 업주가 건물주면 몰라도 회원 업소 95%가 임차라서 반려동물 동반 업소 전환을 위한 시설을 갖추기 어렵다”며 “일반 시민들이 내달부터 모든 음식점·카페에 개·고양이가 출입할 수 있다고 오해할까 봐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안전과 위생 관리, 피해구제 대책이 명확하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