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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위기학생 조기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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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
고교 선택과목, 출석만으로 이수

올해 새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잖은 변화가 시작된다.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과 선택 과목 이수 기준이 완화된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된다.

올해 새학기 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새학기 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게티이미지뱅크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으로 학생은 이날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이나 수업 목적의 활용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앞서 교육부는 1월29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학교장과 교사가 수업 중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학칙에 따라 스마트 기기를 분리·보관 조치할 수 있는 구체적 지도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학교별 학칙 차이로 인한 혼란과 민원이 불가피할 거란 지적도 뒤따른다. 교육부는 8월31일까지 학칙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그전까진 학교장이 한시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한국교총은 “휴대전화 소지·사용의 기준과 방법을 학교에 떠 넘겨 학칙 제·개정 과정에서 구성원 간 교내 갈등 발생, 지역·학교 간 형평성 시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지원하는 학맞통도 전면 도입된다. 학맞통은 기초학력 부족,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학생이 겪는 복합 위기를 통합 관리·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제정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근거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176개 교육지원청에 ‘학맞통지원센터’가 설치되며, 지방공무원 241명이 투입돼 지원 대상 학생 선정과 연계 업무를 맡는다.

이밖에 변경된 고교학점제에 따라 선택과목의 경우 성적과 관계 없이 출석만 잘하면 학점 이수가 가능해지며, 이번 학기부터 4세 아동도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