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에 설치된 두 내란전담재판부가 시동을 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항소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한편 대법원은 12일~13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사법 3법(대법관 증원법·법왜곡죄법·재판소원제 도입법) 통과와 관련한 후속 대응 방안 등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이번주 첫 재판…尹 체포방해·한덕수 내란 항소심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1월16일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공수처에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대통령 관저로 진입 저지는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또한 국무회의 심의권은 형법상 보호 가치가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양형부당과 일부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5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원심에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이 선고된 만큼 양형의 적절성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으로 넘어간 쿠팡 의혹…‘불기소 처분을 강제할 동기’ 쟁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처분 압력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은 27일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들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추가 조사 또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지석 수원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의 의견을 묵살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재판에서 이 같은 불기소 처분을 강제할 동기가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엄 검사는 자신이 쿠팡 측과 유착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검사도 27일 “직권남용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밝히지 못한 채, 자신들과 다른 결정을 내렸으니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특검 처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CFS가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다.
◆‘사법 3법’ 강행에 법원행정처장 사의…전국법원장회의서 후속 대책 논의
대법원은 12일~13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사법 3법 통과와 관련한 후속 대응 방안 등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매년 3월 열리는 정례 회의로 대법원이 각 법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사법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대법원은 그간 사법 3법 모두 사법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및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국회에 냈다.
그러나 법왜곡죄 처리에 이어 재판소원법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자 사법행정 책임자인 박 처장은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박 처장은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