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합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1986년 광주직할시 설립 후 40년만에 두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것으로 이재명정부의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균형성장 전략이 탄력을 받게 됐다. 또 다른 행정통합 대상인 대구·경북(TK)과 대전·충남(충청권) 행정통합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진행 중이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중단하면서 TK행정통합법 통과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TK지역 자치단체 의회와의 의견 조율 및 국민의힘 내 충청권 행정통합 조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175인 중 찬성 159, 반대 2, 기권 14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및 지방재정법상 한도 초과한 지방채 발행 허용과 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세 감면 등을 규정했다. 석유화학 및 조선산업 등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6월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한 뒤 7월1일 공식 출범한다. 이와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통합특별시 설치 법적 근거와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국민투표법에 진행했던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면서 전남광주통합법 처리가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부터 민주당 등 범여권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등의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소집하자 필리버스터로 맞서왔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TK통합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필리버스터를 중단했고 의원총회를 거쳐 TK통합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에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상북도 8개 시의회 의장단이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도) 어떻게 할지 국민의힘이 조정이 가능하다”며 “그런 의견을 같이 가져오라는 것”이라고 말해 TK통합법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국회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만 8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늘리고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 월 5000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아동수당법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투표법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해 법안들은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