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이 줄고, 안전과 사후관리 조건까지 확대되는 등 전기자동차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승용차 기준 전기차 보조금 상한은 2021년 800만원에서 올해 580만원으로 220만원 줄었다. 초소형 전기승용차 지원액은 차종 관계없이 400만원 정액 지원에서 200만원으로 절반이나 깎였다. 전기승용차 가격 기준 보조금 지급 비율 상한(가격계수)도 해당 내용이 처음 생긴 2021년 대비 축소됐다.
산출 보조금 전액을 지급하는 차량 가격 기준도 낮아졌다. 2021년 6000만원 미만에서 올해 5300만원 미만으로 바뀌었다. 고가 차량에 대한 지원 배제 기준은 9000만원에서 85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2027년부터는 기본가격이 5000만원을 넘는 차는 보조금 전액이 아닌 반액만 지원받는다. 8000만원부터는 보조금 지원 차량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산출 방식도 복잡해졌다. 올해부터 산출 방식에 배터리안전보조금이 추가된다. 배터리효율·배터리환경성·사후관리·안전 등이 계수로 반영된다. 특히 화재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항목인 ‘안전계수’는 요건 충족 시 1, 미충족 시 0으로 산정되는데, 이를 보조금 전체에 곱하는 형태여서 미충족 시 보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