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와상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시는 ‘인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가 4일 공포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스스로 거동이 어려워 침대에 누운 상태로 생활하는 이들의 이동지원 사업 범위와 대상 기준 등을 규정한 것이다. 와상장애인의 건강권을 제공함은 물론 향후 사회적 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대상자들은 병원 진료와 재활 등 정기적인 의료 이용이 요구된다. 그러나 기존 특별교통수단(특장차)이나 요금 일부를 지자체가 내는 바우처택시로는 누운 자세로의 탑승이 어려웠다. 특장차의 경우도 제작·구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시는 대체수단으로 사설구급차를 활용한 이동지원 프로그램을 지난해 6월부터 시범 운영했고, 이번에 본격 시행하게 됐다. 인천에 거주하며 진단서 등을 통해 와상장애로 인정된 때 혜택이 돌아간다.
민간 구급차 2개 업체의 총 17대를 연계하며, 범위는 인천 전 지역에 더해 서울·경기도까지 포함한다. 모든 차량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전원과 지원인력이 배치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증빙서류 제출로 등록을 마쳐야 한다.
운행시간은 매일 오전 7시∼오후 8시, 전일 오전 7시∼오후 4시 콜센터를 통한 사전예약이 필수적이다. 회당 이용요금은 5000원이다. 다만 10㎞ 거리를 초과하면 1㎞당 13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와상장애인 의료 접근권 보장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인 뒷받침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