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4000건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음주운전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공직사회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437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적발건수는 △2020년 874건 △2021년 776건 △2022년 884건 △2023년 921건 △2024년 921건을 기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회식과 모임이 줄었던 2021년 일시 감소했지만, 이후 다시 증가해 최근 2년 연속 900건을 웃돌았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2018년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벌 수위가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최근에는 고위 공직자의 음주운전 사례도 발생했다. 김인호 전 산림청장은 지난 20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칠 뻔하고, 승객 12명이 탑승한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청와대는 관련 혐의가 확인되자 21일 김 전 청장을 곧바로 직권면직 조치했다.
진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 앞에 모범이 되어야 할 자리인 만큼,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특히 김인호 전 산림청장 사례에서 보듯이, 대통령 임명직 고위 공직자조차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