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더불어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를 겨눈 ‘관리급여’ 제도 도입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부작용이나 실효성 논란 등 잡음도 이어지고 있다.
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대구시 동구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등이 관리급여 제도 중단을 촉구하는 등 의료계의 반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한의사협회는 관리급여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히고 헌법소원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실손보험대책위원장)은 비중증 질환에 대한 일방적인 보장 축소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만성 통증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도수치료나 증식치료 등 보존적 치료의 보장을 제한하면, 환자들은 질병 악화를 막을 최소한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된다”며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면, 병을 키워 결국 수술 등 더 큰 고통과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리급여 제도를 통해 환자 본인부담률은 치솟고 민간 보험사는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는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비급여 진료라는 핵심 수익원이 통제받게 되자 나오는 불만”이라고 반박했다. 급여 진료로 편입되면 정부가 정한 표준 수가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은 의사 판단에 따라 횟수 제한 없이 비급여 진료를 처방할 수 있었지만, 관리급여 전환 이후에는 건강보험 기준에 따른 적정 횟수 안에서만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병원들은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천차만별로 매기며 환자들에게 ‘어차피 실손 처리가 되니 편하게 받으라’고 권유해 왔는데, 5세대 개편과 관리급여 지정으로 이런 영업 방식에 제동이 걸리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5세대 도입으로 보험사만 배를 불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1~4세대 실손의 누적 적자만 수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보험사가 막대한 이득을 챙긴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5세대 실손보험이 소비자 입장에서 다소 불리한 구조로 느껴지는 점도 문제다. 관리급여 제도 도입과 5세대 실손보험 구조 개편으로 그간 보장받던 비급여 진료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장영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4세대 실손보험 계약 전환율은 도입 초기 보험료 50% 할인을 포함해 4차례에 걸쳐 할인 혜택을 연장했음에도 저조했다”며 “보험료 할증제도와 높은 자기부담금 등에 따라 5세대 보험도 가입자 유인 부족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