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수사 범위 등을 수정한 정부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검찰개혁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과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설치되는 가운데, 공소청과 중수청의 인사 및 설치·운영 사항을 제정한다.
기존 법안에서 수정을 거친 정부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 9개 범죄에서 6개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사이버·국가보호)로 좁히고, 조직 체계도 수사관 단일 직급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로 이송된 정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시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올해 10월 초 출범을 목표로 한다.
김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약 5개월간 사회적 토론 과정, 여당과의 충실한 조정을 거쳐 법안을 마련했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는 각오로 보완수사와 관련된 쟁점 등 남은 과제도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를 두고 쟁점 검토와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독립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견과 수사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권만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달과 다음달을 ‘집중 공론화’ 기간으로 지정,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및 여론조사 등을 활용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공개 토론회가, 16일에는 추진단이 주관하는 종합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추진단은 “보완수사의 예외적 필요 사례는 없는지, 보완수사 요구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제도 정비 필요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