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선수가 경기나 훈련 중 부상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7단계 표준 매뉴얼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한 고등학교 유도부 선수가 훈련 중 목 부상을 당한 후 적절한 현장 조치를 받지 못해 사지마비에 이른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서울교육청은 3일 학생 선수의 안전한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2026학년도 서울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모든 학교 운동부에 학생 선수 부상 시 표준 대응 절차인 ‘현장 조치 7단계 매뉴얼’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 선수 부상 발생 시 즉각 훈련이나 경기를 중단하고 부상 정도를 평가한 뒤 응급처치, 지도자·보호자·감독교사 연락, 병원 이송, 부상 경위 등 기록, 학교안전공제회 보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장기 입원, 수술이 필요한 골절·인대 파열 등 중상 사고가 난 경우 학교는 48시간 이내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교육청이 피해 현황을 즉각 파악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전지훈련 장소 사전답사도 의무화하는 등 숙소와 훈련장의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또 폭력과 비위 없는 훈련 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 선수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고, 필요시 대회 참가·선수 등록을 제한키로 했다. 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에 대해 학교는 자체 종결해선 안 되며 반드시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