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에서 만난 여성이 더치페이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어 ‘견책’ 징계를 받은 남성이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고은설)는 지난달 15일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경찰관 A씨는 익명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 B씨를 만났다.
하지만 좋은 만남이 되기는커녕 식대를 놓고 쌍방폭행 사건으로 번졌다.
10만원 상당의 식비를 A씨가 “절반씩 내자”고 한 게 갈등의 시작이었다.
B씨가 더치페이를 거부하자 A씨는 B씨의 왼쪽 손목을 잡으며 어깨를 밀쳤다. 이에 B씨는 A씨의 뺨을 때렸다.
이들 사이에는 폭행이 있긴 했지만 A씨는 형사 처벌은 받지 않았다.
하지만 앞서 A씨는 처음 만난 여성과 두 차례 문제를 일으켰고 이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평소 성실히 근무했던 점을 고려하면 견책 처분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해당 징계사유는 A씨가 이성과 음주하던 중 욕설 또는 폭행을 해 경찰관이 출동한 것으로 경위와 내용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주장하는 사정은 정직 처분에서 견책으로 감경될 때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견책 처분은 가장 가벼운 징계로 징계 기준에 어긋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징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 공익이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 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