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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 이 종목 사세요” 대법원, 베스트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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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전 애널리스트, 기업 보고서 공표 전 장모 등 지인에게 주식 매수 추천
2심 무죄 판결 뒤집은 대법원, “이해관계 숨긴 종목 추천은 사기적 부정거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건 파기환송, 다만 공모 증거 부족한 전 대표는 무죄
최근 대법원은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지인에게 매수를 권유한 선행매매 행위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대법원은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지인에게 매수를 권유한 선행매매 행위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게티이미지뱅크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기업 보고서를 발표하기 전 제3자에게 해당 종목을 미리 사게 하는 선행매매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2026년 3월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하나증권 전 애널리스트 이 모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7년 연속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이름을 올렸던 이 씨는 2017년 2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자신의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 당시 회사 대표와 장모의 계좌를 관리하는 직원들에게 특정 종목을 매수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보고서 발표 후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게 하여 이 전 대표에게 약 1억3960만원, 자신의 장모에게는 1390만원의 부당 이익을 얻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애널리스트가 제3자의 주식 보유 사실을 보고서에 밝힐 법령상 의무가 없으며, 부정거래 행위를 너무 넓게 해석할 경우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씨가 이 전 대표나 장모와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한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애널리스트가 추천한 종목을 제3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고, 추천 이후 이를 매도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투자자를 기망하는 사기적 부정거래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투자자문업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사전에 매수한 사실을 숨긴 채 종목을 추천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대표가 선행매매를 직접 지시했거나 공모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은 정보를 생성하는 주체인 애널리스트에게 시장의 신뢰를 지킬 엄중한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