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200억원대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운용을 두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법정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또 다른 내용의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입법 예고되면서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3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특조금은 기초자치단체의 특별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광역단체의 교부금이다. 재해나 광역단위 사업 등에 쓰이는데 전적으로 도지사 권한으로 여겨지면서 전임 도지사들은 이를 시·군에 대한 포상·보복 수단 등으로 활용해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영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일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은 도내 31개 시·군이 특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안내문이나 도 상징물을 표기하도록 권고했다. 1000여개 맨발길 등 특조금으로 조성된 사업들이 시·군 단체장 등 유력 정치인들의 치적인 것처럼 홍보되거나 쌈짓돈으로 전용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년도에 도가 교부한 특조금 내역과 관련 정보를 도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특조금 교부를 위해 노력한 도의원 활동을 부각하려는 의도 역시 읽히면서 조례안을 두고 도는 물론 도의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일고 있다. 자칫 도의원의 생색내기로 비치거나 도지사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 역시 교부 이후 시·군 예산이 되는 특조금은 온전한 도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도 특조금 지급 시기를 상·하반기 1회씩으로 명시하고 하반기 지급은 예산 편성 전인 11월 이내에 완료토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개정했으나 도가 대법원에 제소, 승소하면서 개정 조례안 시행이 정지된 상태다.
도의회, 새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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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생색내기” 비판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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