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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광화문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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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도로법 위반 처분 확정
서울시 “깊은 유감… 정상추진 최선”
BTS 공연 대비 안전 조치는 허용

국토교통부는 3일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정하고 사업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9일 해당 사업이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이후 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점검 절차를 거쳐 이번 처분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광장에 지하 전시 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지하 시설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으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 확보 조치까지는 이행해야 한다는 시 의견을 일부 수용했다. 이에 따라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를 시공하고, 기존 지하 외벽을 보강하는 등의 안전조치는 이번 공사 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작성·고시’,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등 국토계획법상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창규 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공사중지 명령은 유감스러우나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며 “시민의 안전과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