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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원로 14인 “사법 3법은 사법파괴…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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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변협회장 8명·여변회장 6명 성명
“헌정 질서 근간 흔드는 권력 구조 변경”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 법조계 원로 14명이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종엽 변호사 등 전 변협회장 8명과 박보영 전 대법관 등 전 여변회장 6명은 4일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사법 3법을 강하게 비판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권력 구조 변경 시도”라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사법 파괴 3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를 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법 3법과 관련해 규탄 피켓을 들고 의장석 주위에서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를 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법 3법과 관련해 규탄 피켓을 들고 의장석 주위에서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이들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는 국가 원수”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의무다. 우리는 대통령이 사법 3법에 대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 헌정 질서와 사법 독립을 수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소원과 관련해선 “권력자에게 대법원 확정판결을 마음대로 뒤집을 절호의 기회이나, 일반 대다수 국민은 강자의 시간 끌기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 재판관도 임명할 수 있는 권력자에게 사실상의 ‘4심제’는 입맛대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일반 대다수 국민에게 재판소원 제도는 실질적 권리 구제를 제공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대만 부풀리는 고비용 저효율 제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무엇이 ‘왜곡’인지 기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가하겠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험한 입법”이라며 “이는 정치적 기소와 보복성 고발의 빌미가 돼 판사와 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는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관 14명을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을 두고는 “사법부 장악 의도”라고 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과 2030년 3월까지 임기가 종료되는 9명의 대법관 후임까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점을 고려하면, 모두 22명의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뽑는 셈”이라며 “이해 당사자인 대통령이 대법원 구성에 광범위한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사법부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