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 분야 오염원 관리와 물 이용 체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4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확정된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계기로 체결됐다. 양 부처는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농업 정책을 연계하고, 현장의 부담은 줄이고 지속가능성은 높이는 상생 모델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수질 개선 △ 농경지 오염유출 저감을 위한 최적관리기법(BMPs) 확산 △취·양수장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이용 기반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가축분뇨 에너지화는 수질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핵심 수단이다.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설지원을 확대해 수계 오염부하를 줄일 예정이다.
토양검정과 적정시비를 통한 비료 사용 저감은 농가 경영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취·양수장을 개선해 가뭄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영농환경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기후부는 영남권의 주요 식수원인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T-P) 배출을 30%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수단 중 하나로 가축분뇨 관리 체계 재정비가 꼽힌다. 현재 가축분뇨의 대부분이 퇴비와 액비(액체로 된 거름) 형태로 농경지에 살포되고 있다. 권장투입량을 초과해 살포된 비료는 수계에 유입돼 녹조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농경지 권장투입량을 초과하는 퇴·액비를 고체연료화하거나 바이오가스화해 에너지로 전환하겠단 구상이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할 때 기존 펠릿형태 외에도 비성형도 허용해 연료 형태에 대한 제약을 완화한다. 또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후부는 축산농가 마을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마을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수익은 나눌 수 있도록 올해 4월부터 에너지자립마을 표준모델 연구에 착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