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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기간 골프’ 민형배, 자신 고발한 시민에 무고 맞고소…결과는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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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기간 중 기업인들과 골프를 쳐 논란이 됐던 민형배 국회의원이 자신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광주시민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시민은 최근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 의원은 2025년 5월 16일 광주 광산구에 거주하는 50대 시민 A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고 혐의로 광주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민형배 의원. 세계일보 DB
민형배 의원. 세계일보 DB

A씨는 무고 피의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12일 광주서부서에 출석해 1차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올해 1월쯤 2차 조사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1월 6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종결했다.

 

앞서 A씨는 2024년 10월말 민 의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광주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민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이던 지난해 10월 6일과 13일 기업인들과 골프를 쳤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다.

 

당시 광주서부경찰서는 민 의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은 해당 골프 및 식사 자리가 민 의원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비용 역시 민 의원이 각각 10만원씩 지불한 점 등을 근거로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대가성 여부와 무관하게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직무 관련자로부터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액의 2~5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고, 이에 따른 무고 고소 역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지면서 일단락됐다. 다만 공직자에 대한 시민 고발과 이에 대한 무고 맞고소가 이어진 점을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법적 책임의 경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당시 고발장의 내용을 보면 저와 전혀 관련이 없거나 사실이 왜곡돼 있어 확인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의원실에서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며 “보좌관에게 취하하라고 했는데 취하가 안된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