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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생후 42일 된 아들 학대살해한 30대 친부에 징역 15년 구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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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갓난아들을 폭행해 숨지게(아동학대살해) 한 30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4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30대)씨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생후 42일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친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영장 실질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생후 42일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친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영장 실질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김씨는 지난해 9월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사흘 뒤인 13일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으며, 경찰은 수색 끝에 아기의 시신을 발견했다.

 

검찰은 “친부로서 누구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지만 생후 42일에 불과한 피해 아동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강하게 타격하여 살해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단순히 사진상 아기의 얼굴이 붉다는 이유만으로 평소 학대 정황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A씨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잘못 생각했고, 잘못된 행동으로 아들에게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며 “언제 어디서나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