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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대미투자특별법 늦어도 12일 통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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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전쟁 등 요인 감안 논의
대미특위 전체회의·소위 등 개최
정부에선 연일 조속한 처리 당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강행으로 인한 국민의힘의 상임위원회 거부로 지체됐던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재개됐다. 여야는 지연 없이 늦어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하기로 합의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 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일정을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해 9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들었다”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늦어도 12일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운영수석도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국제정세가 요동치면서 미국 입장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예정대로 처리되길 기대하는 것으로 안다”고 합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미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와 법안소위원회를 개최했다. 국회는 대미 투자 규모와 중요성을 감안해 매년 연차보고서 형태로 정부가 공식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특별법안은 총 9개 발의돼 있는데 이를 종합 검토해 △상업적 합리성을 어떻게 정의할지 △한·미 전략투자기금을 어떻게 관리·운영할지 △대미 투자 시 국회에 사전보고 또는 동의에 어떤 형식을 취할지 △법안에 국내 경제·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도 연차보고서에 담도록 명시할지 등 세부 쟁점을 논의해야 한다.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연일 당부하고 있다. 대미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한미의원연맹이 주최한 국회 ‘한미 관세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관세 부과를 공언하고 있는 만큼, 보복 관세 대상국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 위헌판결을 내렸고 그에 따른 법적 수단, 즉 122조·301조·232조 등 다양한 관세 정책이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미투자특별법이 적기에 통과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대미특위 전체회의에서 “한·미 간 치열한 협상을 통해 이익 균형을 맞춰놓은 것이 지난번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팩트시트 내용”이라며 “그에 따라 관세 인하와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균형이 깨지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정부에서도 법 절차를 빨리 진행하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