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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저항 우두머리”… 여권, 조희대 압박 수위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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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탄핵카드 꺼낸 與

사법개혁 3법 반발 괘씸죄 더해
“공정한 지방선거 관리 못 맡긴다”
공청회선 강경파들 원색적 비난
판결 앞둔 ‘친명’ 김용 사건도 영향
당 지도부는 “논의 없어” 선긋기

법원행정처 폐지 2차 개혁 추진

범여권이 조희대(사진) 대법원장 사퇴를 넘어 탄핵까지 거론하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올린 것은 대법원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도입법,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제 도입법)을 건건이 반대한 데 대한 ‘괘씸죄’를 묻는 것을 넘어, 일부 여권 인사가 기소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범여권 의원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열어 사법부를 겨냥한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처럼회는 21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었던 강성 개혁파 초선 의원 모임인데 22대 국회 들어 범여권으로 저변을 넓혔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 내부의 반감은 조 대법원장이 박영재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하면서 극에 달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 업무를 제외한 각종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 산하 기관이다. 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을 대신해 국회에 출석해 사법부 입장을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박 대법관은 21대 대선 직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 심리 끝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을 당시 주심이었다. 여당은 지금도 이 사안을 “사법부의 정치개입”, “사법 살인”, “사법 쿠데타”라며 극도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와중에 조 대법원장이 박 대법관을 행정처장에 임명하자 여권에선 이를 ‘국회에 대한 사법부의 도전’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박 대법관은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임명된 지 두 달도 안 돼 행정처장 직을 내려놨다.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앞줄 왼쪽 두 번째)·전현희(〃 네 번째)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과 촛불행동 김민웅(〃 세 번째) 상임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들은 ‘사법 개혁 거부’, ‘사법 쿠데타’ 등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앞줄 왼쪽 두 번째)·전현희(〃 네 번째)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과 촛불행동 김민웅(〃 세 번째) 상임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들은 ‘사법 개혁 거부’, ‘사법 쿠데타’ 등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포럼에 속한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미 탄핵소추안을 마련해뒀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내란의 밤에 침묵으로 일관해 국민을 수호하는 사법부 역할을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삼권분립이라는 기본적 질서를 훼손한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화력을 보탰다. 발제자인 백주현 변호사는 이 대통령 사건의 신속 심리를 지적하며 “이런 인물이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여전히 대법원장으로서 선거 관련 사건의 최종 판단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선거 공정성에 치명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심사숙고해달라”며 사실상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역겹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법’은 이미 권위를 상실했다”며 “하루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원’을 바로 세우고 후배 판사들이 ‘판사’의 한 조각 자부심이라도 갖게 하는 길”이라고 했다. 다만 여권 일각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을 두고선 당 지도부 차원 논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헌법상 국회는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경우 본회의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 재적 과반의 찬성 시 가결된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거쳐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대법원장이 탄핵 소추된 사례는 아직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한편 여권에선 법원행정처 폐지, 고위 법관의 퇴임 후 사건 수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2차 사법개혁 추진이 거론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 여권의 사법부 압박은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해석된다. 여권은 이 대통령 사건과 마찬가지로 김 전 부원장 사건도 검찰의 조작기소에 의한 것으로 본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상고심 결과만을 앞두고 있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경우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