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시민사회·정당·의회·동학 단체 등이 전봉준 등 동학농민혁명 항일 무장투쟁 참여자에 대한 독립 유공자 서훈을 촉구하며 22대 국회의 입법 결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침략자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공주 우금치로 북상한 전봉준이 아직 독립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법률 개정을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학농민혁명 항일 무장투쟁 참여자 서훈 국회 입법을 촉구하는 전북 지역 시민사회·정당·의회·동학 53개 단체는 4일 공동성명을 내고 “침략자 일본군을 몰아내다 희생된 전봉준 등 동학농민군을 독립 유공자로 서훈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동학농민혁명 재봉기를 한국 독립운동의 출발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94년 6월 21일(양력 7월 23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고종을 억류한 사건 이후, 동학농민군이 같은 해 9월 전주 삼례에서 재봉기해 공주 우금치로 북상한 것은 명백한 항일무장투쟁이라고 주장한다.
단체는 성명에서 “동학농민혁명은 이후 의병 운동과 3·1운동,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졌고, 최근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계승됐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정신적 뿌리 역시 동학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1895년 을미의병 참여자 150명은 정부로부터 독립 유공자 서훈을 받았지만, 1894년 동학농민혁명 항일 무장투쟁 참여자들은 아직 국가적 공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똑같은 독립운동임에도 동학농민군만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재봉기 참여자를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보훈 당국이 1962년 마련된 내부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법률 취지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법치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현재 22대 국회에 동학 독립 유공자 서훈 관련 법안 4건이 발의된 점을 언급하며 “여야가 당론 채택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조속히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자료에 따르면 유족이 확인된 항일 무장투쟁 참여자는 494명으로, 예산 소요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학농민군 총대장인 전봉준이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에 맞서다 패배한 사실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도 수록돼 있음에도 독립 유공자 서훈이 이뤄지지 않은 현실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항일투쟁의 역사를 국가가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동학 독립 유공자 서훈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며 각 정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 정부가 현충일·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과 ‘항일투쟁의 역사 계승’을 강조한 점을 상기시키며, 정부 차원의 조속한 해결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침략자 일본군을 몰아내다 순국한 동학농민혁명 항일 무장투쟁 참여자들을 독립 유공자로 입법 서훈하라”며 “22대 국회가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는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 33곳과 더불어민주당·정의당·조국혁신당·진보당 전북도당 등 4개 정당,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 등 2개 의회, 동학 관련 14개 단체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