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휴업 손실 보상 보험’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4일 구에 따르면 휴업 손실 보상 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하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와 공공요금을 보장해 주는 사업이다. 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소상공인이 입원 시 하루 최대 10만원, 3일 초과 입원 시엔 최장 10일간 1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개인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계약 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구는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 매출 1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상대로 ‘경영 환경 패키지 지원 사업’도 벌인다. 소상공인이 노후 시설 개량·수리, 홍보물 제작 등 12가지 항목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하면 50만원을 지원받는다.
구, 3년 이상 영업 소상공인에 혜택
입원 땐 최장 열흘간 100만원 보장
입원 땐 최장 열흘간 100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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