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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행락철 맞아 유통 식자재 제조·판매업소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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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부산지역 유통 식자재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6주간 부산지역 ‘유통 식자재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부산시특사경 단속반원이 소스류 식자재 창고를 점검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특사경 단속반원이 소스류 식자재 창고를 점검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이번 단속은 시중에 유통 중인 소스류(조미료) 등 다양한 식자재 식품의 제조 및 판매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비위생 행위를 폭넓게 살펴 식품의 안전 확보 및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부산시 특사경은 최근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유통 식자재 식품(소스류 등 조미식품, 장류·식육 등) 제조·판매 업소와 대량으로 식자재 식품을 납품받아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의심되는 업소 △식품 표시·광고나 원산지 표시 관련 민원·제보가 접수된 업소 등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특히 식품 위생관리 부실이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업소를 우선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또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등 불량 원재료 사용,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며, 현장 확인과 전문기관 검사를 병행해 식품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이번 단속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거나, 관할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무표시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목적으로 보관 및 사용하다 적발되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형준 시장은 “행락철을 맞아 외식 수요 증가에 대비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식자재의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엄격히 점검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식품 관리 안전망을 구축하고, ‘글로벌 미식관광도시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