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쿠팡 주주들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것과 관련, 법무부가 국내 자문 로펌으로 법무법인 ‘피터앤김’을, 국외 협업로펌으로는 ‘아놀드앤포터’를 각각 선정했다. 해당 로펌들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우리 정부를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법무부는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ISDS 중재의향서 접수 후부터 시작되는 ‘냉각기간’(90일)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각 로펌의 기존 유사 사건 담당 이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터앤김과 아놀드앤포터는 지난해 11월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이전 결과를 뒤집는 성과를 낸 로펌들이다. ‘승소율 1%대’에 불과한 소송에서 거둔 값진 성과로 평가된다.
국내 자문로펌으로 선정된 피터앤김은 국제중재·국제소송에 특화한 ‘부티크 로펌’(특정 분야 법률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로펌)으로, 대표적인 국제중재 전문가로 통하는 김갑유 대표변호사가 대형 로펌 생활을 접고 설립한 곳이다.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지난 1월22일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ISDS 중재의향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했다. 지난달 11일에는 쿠팡에 투자한 폭스헤이븐, 유러블, 에이브럼스 등 3개 회사도 추가로 중재의향서를 제출하며 법적 다툼에 가세했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으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중재 신청은 본격적인 중재 절차에 착수하기 전 90일간의 냉각기간을 갖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자문로펌과 긴밀히 협업해 중재의향서에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