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간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등을 수사한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사건 중 다수를 규명하지 못하고 검찰에 이첩했다.
안권섭 특검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상 제약’과 ‘엄격한 수사절차 준수’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특검에서 미처 밝혀내지 못한 부분은 상설특검법이 정한 바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에 이첩해 계속 수사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특검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등 의혹을 증명할 만한 뚜렷한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절차 미비’ 내지 ‘업무상 과오’로 인해, 검찰의 압수물 부실 관리 및 심각한 보고 지연 등의 기강 해이가 있었음은 확인됐다”고 밝혔다.
쿠팡 측과 부천지청 지휘부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상설특검은 객관적 증거를 파악하지 못했다. 상설특검은 “일부 참고인들의 비협조로, 압수된 일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들 및 대검 관계자들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쿠팡 측 변호인들과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등은 확보했다”고 했다.
특검 관계자는 부천지청 지휘부가 불기소 처분을 강행한 ‘동기’에 대해 “복합적인 의도가 작용했다. 여러 정황증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엄희준·김동희 검사가 ‘동기를 밝히지 못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데엔 “동기 자체가 구성요건을 성립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상설특검은 이밖에 쿠팡 사건 관련 대검 보고서 고의 누락 의혹, 엄 검사의 위증 혐의 중 일부, 쿠팡과 고용노동부와 유착 의혹 등을 검찰에 이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