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37구 발견됐다’는 등의 허위 정보를 퍼뜨린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조모씨를 지난달 1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유튜버인 조씨는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 채널 운영자로 약 96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국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신 37구가 발견됐다”, “비공개 수사가 150건 있다”, “대한민국의 실종자가 8만명에 달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려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에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이후 한국에서 살인과 장기매매 범죄가 급증했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영상이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로 한국에 대한 혐오 정서를 조장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이 사안을 ‘중대한 국익 저해 행위’로 판단하고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조씨가 영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약 2421달러(약 350만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싸움을 조장하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린 적이 없다”며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와 댓글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가짜 대국민 담화문을 게시한 30대 남성 A씨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19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22%에서 40%로 올린다”,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세 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악의적이거나 명백한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