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당 대표 경선 토론회를 통해 불거졌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24년 7월 청탁금지법 위반∙공무집행 방해 혐의 고발된 나 의원을 불송치하기로 지난 3일 결정했다. 이번 의혹은 당시 2024년 7월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자신이 법무부장관 시절 나 의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부탁받았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한 전 대표는 당시 경선 경합 상대인 나 의원에게 “제게 본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으시죠”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개인적 차원의 부당 청탁이 아닌 반헌법적 기소를 바로잡아달라는 요구였다고 해명했는데,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고발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나 의원이 청탁 과정에서 별다른 대가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청탁금지법상 대가 없는 청탁은 형사 처벌하지 않는다. 이에 경찰은 나 의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청탁 행위 자체는 과태료 대상이다. 경찰은 국회의장에게 나 의원의 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폭행∙협박 등도 없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도 성립하지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이 수사를 마칠 때까지 약 1년 반이 소요됐는데, 경찰은 서면 조사와 법리 검토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는 2019년4월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래대표제 도입 등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통할지 두고 갈등하다가 물리적 충돌을 빚은 사건이다.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및 보좌진 27명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24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10명에게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벌금형, 선고유예 등이 내려졌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3명은 벌금 300만원 선고 유예를 받은 후 항소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