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이 18일 시작된다.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2심 첫 공판을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 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도 심리 중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으로 보고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의 해당 지시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지휘하는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를 적극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그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헌재에서 위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특검과 이 전 장관은 이러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