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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때랑 얼굴이 다르네?"…대리시험 합격 네팔인 2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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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브로커에 최대 1500만 원 건네
한국어능력시험 대리 시험, E-9 비자 부정 발급
외국인 바이오정보 대조로 '덜미'…강제퇴거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에 대리인을 응시하게 해 합격한 네팔인 26명을 강제퇴거 시켰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네팔인들은 네팔 현지에서 브로커에게 100만 ~ 1500만원을 지불하고 한국어에 능통한 네팔인들에게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법으로 한국어 능력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한국어 능력시험 합격을 통해 비전문취업 고용허가제 비자(E-9)를 부정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어 시험보는 외국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한국어 시험보는 외국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E-9(비전문취업)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시험(EPS-TOPIK)을 합격(고득점자 순)해야 사증 신청이 가능하다.

 

인천공항청 감식과는 자체 개발한 외국인 바이오정보 분석시스템을 통해 네팔 현지 시험 당시 제출한 사진과 국내 입국 시 제공한 얼굴 정보가 다른 네팔인을 적발했다.

 

외국인 바이오정보 분석시스템은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제공한 생체정보를 활용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인천공항청 조사과는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네팔인 총 26명을 추적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강제퇴거 조치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첨단 감식 시스템과 신속한 기획조사로 적발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입국 및 체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국경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