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안보실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문제 삼으며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들은 내란 특별검사(특검 조은석)팀이 위법한 기소를 했다며 공소 기각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비서관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인기 사건’ 간 관련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은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의 변호인도 “이 사건은 특검법상 수사 권한을 넘어선 위법한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며 “최근 법원에서 김건희특검팀의 공소를 연달아 기각한 점을 참고해 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와 기소에 “특검의 석연찮은 의도”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 측은 “영장에 의해 확보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는 ‘관련 범죄’로 볼 수 있다고 특검법에 나와 있고, 이에 근거해 검토한 끝에 이 사건도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수사 절차상 자연스럽게 불거진 혐의”라고 반박했다. 이어 “석연치 않다, 의도가 있다는 말은 모욕적인 언사”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인지해 작년 12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비서관 등은 지난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파견 직원 임용과 관련해 지인 부탁을 받고 적합자가 아닌 사람을 파견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비서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무인기 사건을 조사하다 무인기 전략화 담당 안보실 장교 보임이 사실상 외부 청탁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을 인지해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