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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편의점서 초등생 유괴 시도한 50대 남성 검거…“매년 늘어나는 유괴 범죄에 아동 보호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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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양천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쯤 서울 양천구 한 편의점에서 초등학생 B양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B양에게 현금 등을 건네며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어디 사느냐’고 물으면서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2022년 272건, 2023년 299건, 2024년 301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214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구속된 인원은 2022년 9명, 2023년 20명, 2024년 14명,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11명이었다. 

 

지난해 11월 한국법이론실무학회에서 발간한 염건웅 유원대 교수(경찰소방행정학부)의 논문 ‘아동 유괴범죄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는 한국에서 낮은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아동 유괴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지적하며 아동 보호 정책이 실질적 예방보다 처벌에 치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에 따르면 아동 유괴 및 약취·유인 관련 범죄는 형법 제287∼291조에 의해 처벌된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추행이나 인신매매 등의 행위가 동반될 경우 최대 무기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논문은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법령에 비교했을 때 아동 유괴범죄가 대체로 중범죄로 취급하고, 납치 미수에 그쳐도 한국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금전·성적 목적의 납치에 연방법을 적용해 사형 또는 종신형’을 가능하게 했고, 캐나다에서는 아동 유괴 및 인신매매를 구분해 최대 무기 징역에 처하게 했다.

 

유괴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동이 혼자 돌아다니는 상황이 많아졌음을 꼽았다. 논문은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이 증가하였으나 이에 상응하는 공적 돌봄 체계가 미비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방과 후 혼자 귀가하거나 학원을 오가는 시간대에 범죄에 노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아동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감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행 대응 체계에 대해서는 “아동 안전 교육이 가정에서도 이뤄져야 하지만 부모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며 “아동 보호 구역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 돼 있으나 예산 부족과 관리 소홀로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범인 식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대안으로는 어린이집에서부터 받는 “싫어요, 안돼요, 도와주세요!”를 외우고 위치추적기와 호신용품으로 무장하도록 하는 교육에서 역할극과 시뮬레이션 등의 역량 기르기와 부모 대상 교육 확대를 제안했다. 경찰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아동 대상 역할극 중심 예방 교육을 하고, 지자체에서는 초등학교와 놀이터마다 안심벨을 설치할 것을 예시로 들었다. 논문은 “실제 유괴 사례에서 강제로 끌고 간 건 25%뿐이며 아이의 환심을 사서 스스로 따라나서게 한 경우가 75%”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