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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법원, 재판 중계로 여론 의식”…내란특검법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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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른바 '내란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내란 특검법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사 대상을 규정하는 제2조 제1항과 특검의 임명 절차를 다루는 제3조를 비롯해 제11조 제4항·제5항·제7항(내란 재판 중계) 등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사 대상 관련 조항과 관련해 문언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어떤 행위가 수사대상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특검이 자의적으로 수사 범위를 확장할 위험이 있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수사 또는 기소가 이뤄진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통상적인 절차와 현저히 다른 취급이다”며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검의 임명 절차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정 정당에게 사실상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집중시키는 입법 구조는 특검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인물로 임명될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 중계를 의무화한 조항에 대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경우 재판부는 재판 과정 전반에 걸쳐 사회적 여론의 압력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부의 심증 형성과 소송지휘 과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성격이 강하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는 재판의 진행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경우 여론 형성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부가 오로지 법률과 증거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할 형사재판의 본질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