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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자문위’ 띄운 금감원…보험 CCO ‘비토권’ 신설·평가주기 2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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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에게 불량 상품 출시를 막을 거부권(비토권)을 부여하고 전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는 등 강도 높은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놨다. 사후 구제 위주에서 벗어나 상품 개발부터 판매와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개입해 금융권의 구조적인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감독원. 뉴시스
금융감독원. 뉴시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6일 원장 직속 최상위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이 같은 내용의 6대 핵심 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자율화 이후 보험사들이 단기 실적 위주로 상품 경쟁을 벌이면서 발생하는 과잉 진료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한다. 보험상품 개발 단계부터 제동을 걸 수 있도록 CCO를 자체 상품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부적절한 상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보험사가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을 변경할 경우엔 이를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그간 가입자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단계에서야 지급 거절 사유를 통보받아 분쟁이 잦았던 점을 고려해 계약 유지 단계에서부터 변경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한 것이다.

 

금융사 전반의 소비자보호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실태평가는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주기 단축을 통해 직접 평가와 자율 진단을 공백 없이 연계하고 원금 비보장 상품 비중이 큰 자산운용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등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은행권의 경우 기존 자금 지원 실적 위주의 평가가 지닌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서민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뿐만 아니라 선제적인 채무 조정과 중장기적인 방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단순한 시혜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도다.

 

실생활과 맞닿은 불공정 금융 관행도 대거 개선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시 팝업창 등을 통해 소멸시효 안내를 강화하고 개정된 표준약관에 맞춰 환불 비율을 95~100%로 상향하도록 업계를 지도한다. 증권사가 제공하는 주식정보 서비스는 위탁매매 수수료에 이용료를 포함해 청구하던 방식을 개선하고 정기적인 고객 통지 절차를 마련해 소비자의 비용 인지도를 높인다. 온라인상에서 급증하는 불법 추심과 유심 매매 등 신종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 시스템의 판별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