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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 소송 패소 시 ‘상소 자제’ 원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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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소송에서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상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준을 바꾼다. 질병 산재 인정에 걸리는 시간이 짧지 않은 만큼 법원 판단을 존중해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히 하겠다는 취지다.

 

근로복지공단 본사. 연합뉴스
근로복지공단 본사. 연합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소송의 상소 제기 기준을 개선해 원심 법원이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공단은 최근 법원 판결 경향과 패소 사건 유형을 분석해 상소 기준을 정비했다. 원심 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단이 패소한 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심 판단을 존중하는 입장을 법원에 제출한다. 산재 인정 여부를 둘러싼 장기 소송을 줄이고 재해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다수 사건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거나 대법원 판단으로 법리 정립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다. 이때 상소 실익이 명확한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재 처리 장기화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업무상 질병은 공단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가 심의로 판단하는데,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2024년 기준 평균 227.7일로, 최장 4년까지도 소요됐다. 2020년 평균 172.4일 걸리던 것에 비해 4년 새 처리 소요 기간은 32.0%나 늘었다. 

 

공단은 최근 학교 급식실 조리 노동자의 폐암, 인쇄업체 노동자의 뇌종양, 반도체 제조 현장 청소 노동자의 유방암 사건 등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수용하며 상소를 줄이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며 “공단은 소송의 승패를 넘어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