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와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선출, 관리규약 제∙개정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입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과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근거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전자투표는 현장 투표에 비해 시간∙장소의 제약이 적어 주요 의사결정 시 입주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신속하고 정확한 투개표가 가능해 현장 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사업은 대구 소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전자적 의사결정 시 소요되는 세대별 수수료(최대 550원)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 의사결정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선출 △공동주택 관리방법 등 관리∙운영 관련 의사결정 △관리규약 제∙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 등이다.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를 통해 관할 구∙군 공동주택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일정과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각 구∙군 공동주택 담당부서에 문의해 확인하면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민 참여와 관심이 높아지고, 보다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허주영 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자투표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지고 입주민 간 존중과 소통 문화도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